[사업 시행 승인 처분 취소]
AI 판결 요약
피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국유지 관리청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동의자 수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사업시행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관리청의 명시적인 동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동의자 수에 포함할 수 있다.\n2. 관리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지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매각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사업시행 자체에 대한 적법한 동의로 간주할 수 없다.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25.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우선 지원특별법의 관련규정을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를 제외하고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사업승인을 얻으려면 ① 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② 사업의 내용과 규모, ③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 ④ 예상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⑤ 사업의 시행기간, ⑥ 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 ⑦ 소요토지 확보방안, ⑧ 사업의 효과, ⑨ 관계도면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이에 사업승인권자는 제출된 계획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시행승인을 하고, ① 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②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③ 사업의 개요, ④ 사업시행기간, 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11조 제4항, 5항, 시행령 제12조). 즉, 지원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은 사업승인권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나타난 당해 사업장소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 실현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사업시행자, ② 사업의 내용, ③ 사업이 시행될 지역을 지정 또는 승인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업시행승인의 관점에서 피고가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의 성격을 판단하건대, 피고 또한 위와 같은 관련 내용들을 모두 검토한 후 참가인에게 사업시행승인을 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을 고시하였음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지원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내린 종국적 처분으로서 지원특별법 제11조가 예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한 일부 인·허가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들과의 협의절차가 미리 완료되지 아니한 관계로 지원특별법 소정의 사업인정 의제 등의 일부 효과를 인정받지 못할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의제대상인 모든 인·허가사항을 사업시행승인 전에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
가) 지원특별법 제29조는 제1항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부터 제28호에 이르는 각종 인·허가, 신고, 승인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응 일괄하여 사전협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사업시행승인을 하는 때에 제29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인·허가사항을 반드시 일시에 일괄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사전협의가 누락된 상태에서 한 사업시행승인의 효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협의절차가 법률에 규정된 절차이기는 하지만 외부에 공시되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의 내부절차에 해당되고, 인·허가의 상대방은 협의가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협의절차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주된 인·허가를 무효로 한다면 인·허가의 상대방은 불의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협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흠은 그 정도에 따라 취소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당연무효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일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