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11. 4. 선고 2009나69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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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등]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09. 3. 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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