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나4543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실질적인 건축주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판시사항

    1.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허가서에 기재된 건축주가 실제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나,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2.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명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가합2824 판결

변론종결

2009. 6. 4.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0. 5. 13.자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2. 목록 기재 건축허가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초 건축주명의변경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그 일부를 양도담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호증의 1, 갑7호증, 갑8호증, 갑20호증의 1 내지 9, 을1호증, 을9호증의 16, 을26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3은 1995. 1. 27. 그 소유의 경기 화성군 동탄면 중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상에 31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한다)를 건축하려고 하는 형부의 동생인 소외 2와 사이에, 위 각 토지를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조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세대를 양도받고 추가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받았다.

나.  소외 2와 소외 3은 당시 위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로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6세대는 소외 1 명의로, 15세대는 소외 3 명의로 각 건축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소외 3은 1996. 8. 21. 및 1997. 3. 14. 중리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소외 2는 1996. 9. 23. 중리 (지번 1 생략) 토지 지상의 15세대에 관하여는 소외 3 명의로, 중리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 지상의 16세대에 관하여는 소외 1 명의로 각 건축허가를 받았다(위 소외 1 명의의 건축허가의 세부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

라.  그 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2002.경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가처분등기에 의한 촉탁에 의하여 2003. 12. 26. 별지4. 목록 순번 1, 2,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2005. 7. 22. 별지4. 목록 순번 3, 4, 6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 및 제2동 301호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으며, 나머지 6세대는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05. 12. 18. 수원지방법원 2000타경106139 경매절차에서 중리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를 낙찰받은 소외 4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중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99타경98843, 2000타경106177(병합)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았다가 경매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바.  한편, 소외 1은 2005. 4. 15.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비율로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가 중리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5느단1117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05. 7. 29. 위 심판이 수리되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 등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소외 2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받은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0세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비록 소외 2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원시취득하였고 10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나머지 6세대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주명의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는, 소외 1이 2000. 5. 13.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 약정을 하였으므로,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1이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갑4호증, 갑5호증의 각 문서의 망 소외 1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12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 2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10호증, 을9호증의 2, 을1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2는 1997. 9. 8. 망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1997. 12. 4.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도과하면 원고에게 1997. 12. 5.까지 이 사건 다세대주택 16세대 중 3세대(D동 401, 402, 403호)를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갑1호증).

(나) 소외 2는 1998. 9. 19. 망 소외 1과 함께 원고로부터 추가로 3,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1세대(401호)에 관하여 보증금 3,600만 원으로 한 월세계약서(갑2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소외 2와 소외 1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1,200만 원을 더 차용하였다.

(다) 소외 2는 1999. 1. 20.경 원고와 사이에, 위 1997. 9. 8.자 담보 약정은 무효로 하되, 차용원리금을 1억 원으로 확정하여 1999. 1.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소외 3 명의의 액면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2 등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0. 2. 14. 망 소외 1로부터 ‘망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16세대 중 4세대(B동 101호, D동 401, 402, 403호)를 2000. 3. 15.까지 양도하되, 망 소외 1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16세대 및 이 사건 건축허가 명의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마) 원고는 위 약정을 이행받지 못하자 2000. 5. 13. 망 소외 1로부터 또 다시 ‘망 소외 1은 소외 2가 망 소외 1 명의로 건축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6세대를 채권자인 원고에게 3억 원(이자금 포함)의 대물변제조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갑5호증).

(바) 원고는 2000. 11. 7. 소외 2로부터 ‘ 소외 2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3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소외 3 명의로 신축 중인 15세대와 망 소외 1 명의로 신축 중인 16세대 전체에 대하여 양도하고, 2000. 11. 18.까지 원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갑10호증).

(사) 원고와 소외 1 및 소외 2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후 청산을 전제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외 3, 2 및 망 소외 1의 관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 경위 및 원고의 대여 경위, 망 소외 1의 2000. 2. 14.자 및 2000. 5. 13.자 약정 내용,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실질적 건축주인 소외 2의 2000. 11. 7.자 약정 내용과 위 각 약정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 소외 1은 2000. 5. 13. 소외 2와의 합의 하에 소외 1 및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소외 2로부터 신탁을 받아 자신 명의로 신축 중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 16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0. 5. 13.자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축허가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피고들은, 소외 3이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8호증, 을9호증의 15, 을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이 대리인을 통하여 소외 2 등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한 사실, 소외 3이 2006. 3. 1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약속어음금채무 1억 원 및 경매비용 2,750,160원을, 2008. 6. 19. 추가로 경매비용 310만 원을 각 변제공탁하였고, 원고가 위 각 공탁금을 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망 소외 1과 소외 2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망 소외 1이나 소외 2가 각각 원고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3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다세대주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을7호증, 을9호증의 7, 17, 18, 20, 22, 23, 25, 을10호증의 1, 2, 을15호증의 2, 을17의 1, 2, 을18호증, 을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으로 담보되는 망 소외 1 및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및 해지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건축허가 명의변경 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가사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한 약정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약정으로서 해지가 가능한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이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면서도 소외 1과 사이에 대여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한 것은 소외 1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한다. 을9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외 3 소유의 중리 (지번 1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1999. 7. 30. 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99타경98843)이 이루어져 경매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 당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대여금의 10배라고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실관계나 을9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건축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지에 관하여 서울축산업협동조합 등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그 가액이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무권리자의 약정 무효 주장

피고들은, 망 소외 1은 건축허가의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무권리자인 소외 1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은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원시취득자인 소외 2와도 망 소외 1과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와 망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은 소외 2와의 합의나 그 의사에 기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2, 3, 4 생략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