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118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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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적인 포기로서 유효하며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포기는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일 뿐, 제3자의 불법점유까지 수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은 채권적 포기로 볼 수 있으므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n2.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소유권에 기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제3자가 해당 토지를 통행 이외의 용도로 불법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까지 수인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용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조승곤)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1. 10. 선고 2009가합3190 판결

변론종결

2010. 6. 30.

주 문

1.  원고와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⑴ 피고 1은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6. 29. 접수 제1306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⑵ 피고 2는 1972. 5. 1.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다.

나.  피고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마지막 줄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 고치고, 제6면 ⑵항 2째 줄의 ‘갑 제10호증’ 다음에 ‘갑 제21 내지 24호증’을 추가하며, 제8면의 ⑶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피고 1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⑷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부담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 2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내지 제한을 수인한 것이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한 이상 소유권에 기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이지 제3자가 그 토지를 통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불법점유·사용하는 것까지 수인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결국 위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는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것이어서, 이들의 해석 및 적용범위가 상이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피고 1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인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앞서의 판단은 피고들이 위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채권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 1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1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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