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처분 계획 취소]
AI 판결 요약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함으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7. 총회에서 결의하여 2007. 6. 22.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아 고시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