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30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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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이유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일)

변론종결

2008. 11.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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