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 등]
AI 판결 요약
피고가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한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이나 분양계약상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 골프장 운영업자가 특정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다른 골프장의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가 기존 회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골프장 이용기회 상실이나 회원권 가치 하락 등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과의 회원권분양계약에 기하여 위 회원들에 대하여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등의 지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1, 2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