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요양급여대상 삭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 요양급여대상으로 이미 등재된 약제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단순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할 수는 없다. 2.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나, 기존에 인정된 권리를 박탈하는 처분은 엄격한 법적 근거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당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이 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 약제와의 단순 가격 비교만을 근거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23. 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4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삭제’ 가운데 원고 1 주식회사의 ‘ ○○엘카토닌주 10단위(프리필드)’, ‘스타틴주 10만단위’, ‘스타틴주 5만단위’ 및 원고 2 주식회사의 ‘ □□페라존 1g’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의 “(2)”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규칙조항 중 ‘최근 2년간’의 해석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등), 요양급여규칙 부칙〈제377호, 2006. 12. 29.〉 제2조는 이 사건 규칙조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또는 조정신청을 하거나 직권결정을 하는 약제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규칙조항 중 ‘최근 2년간’을 이 사건 규칙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 기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이 사건 규칙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 2년간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 조항에서 정한 최근 2년간의 의미가 시행일 이후부터 2년간임을 전제로, 시행일 이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대상 삭제처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인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요양급여대상 삭제기준이 되는 미청구·미생산 기간을 원칙적으로 기존 기간을 대상으로 하면서 요양급여규칙 시행 이후의 추가 기간도 아울러 포함하여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규칙 조항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아니라 요양급여규칙 개정 이후에도 미청구·미생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규칙조항을 적용한 것인 이상, 이 사건 규칙조항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설령 미생산·미청구 약제 삭제제도에 관하여 규정이 없었던 구 요양급여규칙의 존속에 대하여 원고들이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이 사건 규칙 조항의 신설 배경 및 취지, 입법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원고들의 신뢰가 이 사건 규칙조항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요양급여규칙에서 이 사건 규칙 조항에 대하여 개정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규칙 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