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AI 판결 요약
피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오기된 문구만을 수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오기된 문구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 내용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유지한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560,557,480원, 농어촌특별세 48,510,190원의 부과처분 및 취득세(가산세 포함) 1,783,411,950원, 농어촌특별세 163,479,4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쪽 3번째 줄의 “것인다” ⇒ “것이다”
○ 제7쪽 4번째 줄의 “같다고 하여 하여” ⇒ “같다고 하여”
○ 제10쪽 4번째 줄의 “조세행정의” ⇒ “지방세행정의”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