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5. 6. 선고 2007누28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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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명령등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원고의 의약품인 알로피아정에 대하여 내린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또한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으로 효력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오기된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피고, 항소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상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구합47117 판결

변론종결

2008. 4.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알로피아정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알로피아정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 폐기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도표의 순번 제4번 시료명 “A09P201”을 “A09P209”로, 제8쪽 제8행의 “의약품이”를 “의약품의”로, 제10쪽 제3행의 “불인정만은”을 “불인정만을”으로, 제11쪽 맨 마지막 줄의 “차이가 없으나, 내부표준물질의”를 “차이가 없으나, 순번 3, 7번은 내부표준물질의”로, 제12쪽 제1행의 “시험의 완결성만을 위하여“를 ”시험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하여서라도“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의 효력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탄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의 효력정지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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