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2. 19. 선고 2007누21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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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6구단8177 판결

변론종결

2008.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5,65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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