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AI 판결 요약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욱래)
변론종결
2008. 1.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7. 1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704, 2005부노197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3행의 “231에”의 다음에 “본점을 두고”를 추가하고, 제9면 13행의 “게획품의”를 “계획품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