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AI 판결 요약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이다.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08. 3.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타경907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5.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74,469,089원을 834,469,089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