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5. 23. 선고 2007나629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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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이다.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08. 3.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타경907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5.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74,469,089원을 834,469,089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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