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미수(인정된죄명:강제추행)]
AI 판결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나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강도강간미수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1. 강도강간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단순히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추행의 의사로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가. 피고인(원심 판시 강제추행의 점)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 소아당뇨,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갑작스런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 판시 강도강간미수의 점(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당시 18세의 여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사건 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금 이 사건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로 모순이 있거나 특별히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이유도 없으며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및 검사 작성의 진술녹화시디(CD)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도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범행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갑작스런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원심 판시 강도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2. 9. 1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95 소재 안산공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공소외인(여, 18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길을 안내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공원 대나무숲 부근에 이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위 대나무숲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혀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조용히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유방을 만지며 입으로 빨던 중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너 돈 있냐, 죽을래, 얼마 있냐”라고 협박하며 피해자가 소지한 가방을 뒤졌으나 금품이 발견되지 않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유방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가 부근의 인기척을 듣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변소내용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즉,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 녹음·녹화요약서, 진술녹화CD 및 공소외인 상처부위 사진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에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고 원심에서 증인소환장을 5회나 송달받았음에도 가족의 반대와 피해자가 증언을 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남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편견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이 발부한 구인장도 집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녹음·녹화 요약서, 진술녹화 CD
녹음·녹화 요약서, 진술녹화 CD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라) 공소외인 상처부위 사진
공소외인 상처부위 사진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길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여 당시 18세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강도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가석방된 후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는데 그쳤을 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당뇨,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위 제2의 가.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강간미수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나. (3)항과 같은 이유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