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1. 9. 선고 2005누8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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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내린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이유가 이를 뒤집기에 부족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항소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변론종결

2005. 10.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16. 원고에게 한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하6행의 거시 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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