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4누9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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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종전 주택의 소유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보완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 제5항에 의해 준용되는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시점부터 사용·수익이 정지되나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종전 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n2. 제1심 판결의 법령 인용 오류를 수정하고 재건축 대상 주택의 사용·수익 정지 시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더라도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4. 27. 선고 2003구단5191 판결

변론종결

2005.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9,84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9행의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을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면 제14행, 제4면 제14행의 각 ‘주택건설사업촉진법’을 각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 고쳐쓰고, 제5면 제7행과 같은 면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나. 추가하는 내용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8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재건축대상인 주택의 소유자 등이 종전의 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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