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 13. 선고 2004누4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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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설시할 이유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의 기재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항소인

이준욱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외 4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11698 판결

변론종결

2004. 12.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과세처분내역표의 각 ‘과세처분 내역’의 각 ‘처분일자’란 기재의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과세처분 내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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