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AI 판결 요약
피고인 국방부장관이 행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훈련장 설치의 현실적 필요성과 국가안보상의 사유를 주장하며 하자의 치유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연무효인 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변경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훈련장 설치의 현실적 필요성이나 국가안보상의 사정만으로는 그 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바뀌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99. 12. 4. ‘육군 제1968 부대장의 도창리 종합훈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대가 기존의 박격포사격장 및 인근의 사격장을 사용하기에는 사용가능 일수가 제한되어 있어 사격훈련을 소화할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는 이 사건 훈련장을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당연무효인 이 사건 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들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