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2. 4. 선고 2004나38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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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인 정리회사 관리인이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의 관리인 김남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가합76419 판결

변론종결

2004. 12.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044,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이 설시 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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