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9. 16. 선고 2003누22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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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들과 피고들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항소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중 오기된 부과일자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남세무서장외 1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1. 11. 선고 2002구합11 판결

변론종결

2004. 9. 2.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1. 3. 2. 원고 1에게 1997. 5. 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02,387,960원, 1997. 5. 28.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97,379,460원, 1997. 12. 30.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66,940,150원, 1998. 12. 2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83,583,750원의 각 부과처분을(원고 1이 소장 청구취지에서 부과일자를 2001. 4. 21.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01. 3. 1. 원고 2에게 1997. 5. 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33,158,620원, 1997. 5. 28.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28,080,070원, 같은 해 12. 30.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8,087,060원, 1998. 12. 2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42,237,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1. 3. 2. 원고 1에게 1997. 5. 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02,387,960원, 1997. 5. 28.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97,379,460원, 1997. 12. 30.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66,940,159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01. 3. 1. 원고 2에게 1997. 5. 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33,158,620원, 1997. 5. 28.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28,080,070원, 같은 해 12. 30.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8,087,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중 ‘2001. 4. 21.’을 ‘2001. 3. 2.’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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