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
AI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금 18,3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취소 및 변경한다.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무과실책임에 해당한다. 2.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위험을 예방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정은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 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인용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의 피고 부천시에 대한 항소와 피고 부천시의 부대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부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의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 부천시의 부대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부천시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 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하여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 부천시 오정구 (상세 번지 생략) 명보빌라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의 높이를 위 피고들 주택의 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강할 의무 및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피고별 재정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방음벽의 높이를 보강할 의무의 정도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에 불복하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이 위 피고들 주택의 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방음벽 높이 보강 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피고 부천시는 원고에게 금 126,8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반 소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과 같은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는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의 주택을 기준으로 6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방음설비를 시공하라.
(3) 원고는 제2항의 명령에 위반할 경우 별지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1일마다 금 5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간접강제를 구하는 이 부분은 제1심 판결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위 피고들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하여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 부천시 오정구 (상세 번지 생략) 명보빌라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의 높이를 위 피고들 주택의 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강할 의무 및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같은 목록 기재의 각 재정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부천시는 원고에게 추가로 70,800,000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천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부천시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나머지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의 제1심의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① 원고는 원래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의 주택인 명보빌라 등의 부지를 경인고속도로의 확장공사에 착공한 후 준공이 되기 1년 전 무렵에 명보빌라 등의 건축주에게 처분하여 그 지상에 주택건축을 가능하게 하였고,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도 그 준공 약 5개월 전부터 명보빌라 등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확장공사의 준공 전에 피고들 주택의 규모를 조사하고 확장공사 후 있을 고속도로 주변 소음의 정도를 예측하여 이에 적절한 규모의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음효과가 미미한 4.5m의 방음벽만을 설치한 점, ② 원고는 고속도로 확장공사 후 통행량이 증가되어 위 피고들에 대한 소음피해가 점차 커지고 마침내 그 피해의 정도가 극심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장기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13m 방음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1,208,0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앞서 명보빌라 등 소유자들 일부와 사이에 5억 원의 비용을 들여 7.5m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른 점에서 5억 원 정도의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약 7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들여 위 피고들이 입는 극심한 소음피해를 해소한다고 하여도 경인고속도로에 관한 원고의 사업이 위와 같은 추가비용 자체로 인하여 불가능하거나 그 채산성의 심대한 악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④ 원고는 13m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앞서 수령한 5,600만 원 외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이끌어내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장차의 소음증가에 대비하여 방음벽의 보강을 할 수 있는 방음벽의 부지 및 작업공간의 확보에 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방음벽 설치비용을 높이는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위 피고들 주택에 대한 65dB(A)를 초과하는 소음피해는 위 피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부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부천시에 대한 항소와 피고 부천시의 부대항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