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제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소멸하고 원래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 제1심 판결 선고 후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1.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었던 영업정지처분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고 원래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 2. 영업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 항소인
경인지방환경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2. 3. 22. 선고 2001구700 판결
변론종결
2002. 10.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 1. 27. 원고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정지기간 : 2001. 2. 2. ~ 2001. 3. 1.)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인정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갑9, 을1의 1 내지 5, 을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66. 1.경 설립된 철도나 항만, 공항 등의 설계와 감리를 수행하는 토목분야의 설계·감리 전문업체로서 1,5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회사다.
나. 피고는 2001. 1. 2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1월의 영업정지(정지기간 : 2001. 2. 2. ~ 2001. 3. 1.)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처분사유 : 원고가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제1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평가대행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함.
(2) 근거법령 : 구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제정되고 2001. 1. 1.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것) 제13조, 법시행규칙(2000. 12. 31. 행정자치부령 115호, 환경부령 103호, 건설교통부령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