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원고는 자신의 지하시설물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된 합법적 건축물이므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합법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도로를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면 도로법상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1. 도시계획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된 합법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면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를 요하는 도로점용에 해당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6,69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