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2나60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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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무효확인]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가 제1심 판결 송달 후 항소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소송은 확정되어 종료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소포기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항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계속할 수 없다.

  • 판시사항

    1. 피고가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권 포기 서면을 제출한 경우, 해당 소송은 항소 포기와 동시에 확정되어 종료된다.\n2. 판결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법률상 이해관계만 가지는 보조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항소포기 이후 독자적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유지할 수 없다.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2.9.19. 선고 2002가합2457 판결

변론종결

2003.5.2.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02.10.1. 피고의 항소 포기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11.18.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1을 피고 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 2000.12.7.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1에게 새로운 이사 영입문제를 전권 위임한 결의, 2000.12.21.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2, 3, 4, 5를 피고 법인의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2001.4.2.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6을 피고 법인의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01.7.2.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7, 8을 피고 법인의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2002.9.27. 이 사건 1심 판결을 송달 받아 항소 제기기간 내인 2002.10.1. 수원지방법원에 항소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위 항소 포기와 동시에 확정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자신들은 단순한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항소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를 위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2002.10.7.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송과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그 판결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02.10.1. 피고의 항소포기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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