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5. 8. 23. 85구403 처분청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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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 결의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3.12.17자로 인천 ○구 ○○동 1의 22 사유도로 122평방미터와 같은곳 1의 119 대지 3평방미터를 소외 김준봉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984.7.10자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중 위 도로 122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외 인천직할시가 인근대지보다도 높거나 같은 가격으로 위법하게 토지등급(1976.7.1에 토지등급 69.1983.6.에 83등급)을 책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으니 공정한 토지등급으로 수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생각컨대, 위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6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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