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피고가 1981. 6.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중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액 부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였으며, 재결 보상금이 이에 미달하므로 해당 부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1.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 산정 시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및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종합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확정하여야 한다.\n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보상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부분에 해당하는 재결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 고
허영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변론종결
1982. 6. 29.
주 문
피고가 1981. 7.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경기 소하읍 철산리 554 전 952평방미터(㎡)에 관한 손실 보상금을 금 22,943,200원으로 산정한 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부분은 피고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나) 살피건대 (ㄱ)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1979. 12. 12.자 건설부고시 제481호, 위 토지는 표준지로서 평당 금 30,000원임) 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ㄴ)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결과 일부(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만이 위 토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원에 쟁송중인 부동산을 감정할 수 있는 공인감정사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서의 수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을뿐더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토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고 감정평가사는 배제된다는 취지라고까지는 해석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또한 위에서 본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따라 위 토지의 실제용도는 "전"으로서 표준지이며 평당 금 30,000원이라고 고시(기준지가)하고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갑제5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 박광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토지대장)으로는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위에는 그 일부에 수용되기 훨씬이전인 1978. 3. 19.부터 연와조 스라브 2층 건주택 및 영광중앙교회 건물 건평 약176평방미터(㎡)가 건립되어 있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위 교회의 정원 및 유치원생들의 놀이터겸 운동장으로 이용되어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의 "실제용도"(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는 대지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토지에 대한 실제용도를 전으로 한 기준지가의 고시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누242 판결참조).
따라서 위 토지의 실제용도를 대지라보고 나아가 위 토지자체를 표준지라고 보지 아니하고, 경기 소하읍 철산리 461의 7을 표준지로 보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이 규정하는 바에따라서 평가한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를 믿는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실제용도가 대지인 위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기업자가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용의 재결당시인(위 1란에서 본) 1981. 4. 23.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 43,316,000원(평방미터당 금 45,500원 × 952=43,31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제5호증, 을제4, 제7, 제12 각 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내용 및 위 감정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을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위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위 2.(나)(ㄴ)란 기재의 인정금액보다 과소하게 산정한 피고의 이사건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4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