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7. 4. 자 2019라20065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7. 4. 자 2019라2006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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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신청인, 항고인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5인)

피신청인, 상대방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31.자 2018카기5106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5271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중 별지 1 목록에 표시한 부분 및 별지 2 목록 서증에 대한 열람·복사(민사소송법상 문서송부촉탁 포함)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본안사건의 당사자로 한정한다(신청인은 당심에서 열람·복사 등의 제한을 구하는 소송기록의 범위를 별지 1, 2 목록 기재와 같이 축소하였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본안사건에 제출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중 별지 1 목록에 표시한 부분 및 별지 2 목록 서증은 모두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함에도, ‘영업비밀’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신청인의 열람 등 제한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서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나.  영업비밀 해당 여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작성된 기내식공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 및 독일법인 LSG ASIA GmbH와 신청인 사이에 작성된 주주간계약서(갑 제6호증의 1, 2)에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이는 위 조항에 따라 위 각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신청인이 실제로 위 각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해 왔을 것이라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위 각 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왔는지 알 수 있는 소명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밖에 신청인이 열람 등의 제한을 구하는 나머지 소송기록 역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

따라서 본안사건의 소송기록 중에 신청인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심영진 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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