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AI 판결 요약
피고인들이 방위사업청과의 물품구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시제품의 신뢰성 및 내구성 시험 중 제품을 무단 교체하여 속였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이 인정한 유죄 부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1. 방위사업청과의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시제품 신뢰성 시험 과정에서 대상 물체를 임의로 교체하여 시험을 계속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들은 M(이하 M라 한다) 시제품(엔진 시리얼넘버 JE)에 대한 신뢰성/내구성시험을 하던 중 M 시제품을 M 2호기와 교체하였음에도 M 2호기를 M 시제품인 것처럼 속여 신뢰성/내구성시험을 계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방위사업청이 M 54대를 납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찰공고를 하여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 등 관련 업체들이 위 입찰에 응찰한 결과, 입찰가 23,535,492,192원을 투찰한 L이 낙찰되어, L은 2011. 12. 29.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2013. 10. 30.까지 M 54대를 23,535,492,192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