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3....
이유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6. 8. 19. 서울가정법원 2016느합1287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제도와 상속재산분할제도의 각 입법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가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결정을 필수선결조건으로 한다
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결정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관할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관할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6. 1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었다
(망인은 2010. 12. 24. 배우자이던 F과 이혼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망인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① 망인이 소유하던 시가 410,000,000원 상당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G 아파트’라 한다), ② 이 사건 G 아파트에 대한 2011. 12. 23.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240,000,000원이 있고 다만, 240,000,00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