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2. 16. 자 2009재노54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0. 2. 16. 자 2009재노5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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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외 13인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 5. 4. 선고 79노154호 판결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 5. 4. 서울고등법원 79노154호 사건에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79. 7. 24.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재심청구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구 헌법(1972. 12. 27.제정, 이하 같다) 제53조에 따라 1975. 5. 13. 제정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재심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인데, 구 헌법 제53조와 그에 따라 제정된 긴급조치 제9호는 모두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다른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이 구 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점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유만 주장할 뿐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주장한데 불과하므로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재판장판사성낙송
판사권동주
판사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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