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유류분반환]
AI 판결 요약
피상속인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지분을 확정하였다. 피고가 유언에 근거하여 이전받은 부동산 지분 중 원고들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배척되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주소의 기재가 없는 유언장은 법정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다.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단순히 상속 개시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3. 유언이 무효인 경우 그 유언에 기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천시 오정구 작동 (지번 생략) 임야 21,808㎡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임야 21,808㎡ 중 1/24 지분에 관하여 2003. 5. 1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가. 소외 1은 1963. 3. 10. 소외 2와 혼인하여 슬하에 장남인 원고, 차남인 피고 1, 딸인 피고 2를 두었는데, 2001. 5. 21.경 삼성서울병원에서 폐암 3기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30.경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가, 같은 해 10. 3.경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2. 19. 사망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2001. 10. 16. 소외 1은 부천시 오정구 작동 (지번 생략) 임야 21,8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소유지분인 1/2지분을 피고들에게 각 1/2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피고들은 이에 터잡아 소외 1이 사망한 후인 2002. 1. 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할 것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④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등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을 1,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을 할 무렵 소외 1은 폐암 말기로 이미 한 차례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가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비록 의식은 있었으나, 반응이 느리고 멍한 표정으로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기도 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창을 찾아가 담당변호사 소외 5에게 자신들의 어머니인 소외 1이 증인 소외 3, 4의 참석하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의 지분을 장남인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들에게 각 1/2씩 유증하는 유언을 하기로 하였다면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한 사실, 이에 소외 5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소외 1이 입원한 병실로 찾아가 위 증인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1/2씩 유증하겠느냐’고 물었고 소외 1이 ‘그렇게 하라’고 답변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 유언공정증서에 소외 1과 증인들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유효요건 중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과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및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유언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유언이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의 지분(1/2지분)을 각 1/3씩 상속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 및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지분은 각각 1/6지분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속회복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2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