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10. 28. 자 2004라28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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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가격결정]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 사건에서 제1심 결정의 계산상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고,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이다. 법원은 제1심이 산정한 주식매수가격의 산출 근거가 되는 수치와 계산식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아 가격을 7,675원에서 7,803원으로 수정하였다.

  • 판시사항

    1. 주식매수가격 결정 시 산출 근거가 되는 계산식이나 수치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항고심 법원은 이를 올바른 수치로 경정하여 결정한다.

신청인, 상대방 겸 항고인

나병권외 4(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담당변호사 최영익외 4인)

사건본인, 항고인 겸 상대방

드림시티은평방송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은평정보통신 주식회사)(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외 3인)

주 문

1.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결정의 주문 제1항 중 ‘7,675원’을 ‘7,803원’으로, 제1심 결정의 이유 중 제7면 18행의 ‘28,633원/130=21,640원’을 ‘28,633원/1.3=22,025원’으로, 같은 면 21행의 ‘1,386원’을 ‘1,385원(692,792,938/500,000,000 원 미만 버림)’으로, 제9면 4행의 ‘21,640원’을 ‘22,025원’으로, ‘1,386원’을 ‘1,385원’으로, 11행의 ‘7,675원{(21,640+1,385+0)/3, 원 미만 버림}’을 ‘7,803원{(22,025+1,385+0)/3, 원 미만 버림}’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결정의 주문 제1항중 ‘7,675원’은 ‘7,803원’의, 제1심 결정의 이유 중 제7면 18행의 ‘28,633원/130=21,640원’은 ‘28,633원/1.3=22,025원’의, 같은 면 21행의 ‘1,386원’은 ‘1,385원(692,792,938/500,000,000 원 미만 버림)’의, 제9면 4행의 ‘21,640원’은 ‘22,025원’의, ‘1,386원’은 ‘1,385원’의, 11행의 ‘7,675원{(21,640+1,386+0)/3, 원 미만 버림}’은 ‘7,803원{(22,025+1,385+0)/3}’의 잘못된 계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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