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10. 1. 29. 선고 2009르1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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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심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검토하였으나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증거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변론종결

2009.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를 “을 제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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