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르301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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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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