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AI 판결 요약
피고와 망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피고가 망인들과 일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였으나, 생모가 피고를 데리고 나간 이후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거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망인과 피고가 과거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였더라도, 피고의 생모가 피고를 데리고 나와 별거하게 된 이후 공동생활을 기초로 한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사후적으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양친자관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변론종결
2009. 9.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망 소외 1(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기준지 : 울산 울주군 범서읍 ○○리이하지번 생략) 사이 및 피고와 망 소외 2(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록기준지 : 울산 울주군 범서읍 ○○리이하지번 생략)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 4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부터 16행까지를 삭제하며, ③ 제1심 판결 이유 중 2.나.(3) 마지막 부분(제1심 판결문 제6면 10행 다음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망 소외 1은 1979년경 피고를 자신과 망 소외 2가 거주하던 집으로 데리고 와서 1986년경까지 함께 생활하였으나, 그 후 피고의 생모인 소외 3이 망 소외 1의 집에서 피고를 데리고 나와 혼자 양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 소외 1이 종중원으로 있는 달성서씨 감찰공파의 족보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외 3이 망 소외 1의 집에서 피고를 데리고 나온 1986년경(당시 피고의 나이는 약 13세에 불과하다) 망 소외 1 및 망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공동생활을 기초로 한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되었다 할 것이어서, 사후적으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거나 양친자관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