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고정2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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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였다는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물품의 실제 화주라거나 수입 행위의 주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판시사항

    1.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의 주체는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실제 화주나 그 행위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서류상 수입자로 기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 피고인이 물품 대금을 결제하거나 통관 절차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타인의 명의 대여 요청에 응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입의 실행행위자로 단정할 수 없다.

검 사

서효원(기소), 이용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차성원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80,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관세법위반 피고인 1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인으로 위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이다.

가.  관세포탈의 점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2.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청소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미화 30,648.8달러 상당의 MOP HEAD 49,120개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는 미화 12,771달러에 수입한다고 거짓으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인 미화 17,877.8달러(한화 22,523,168원 상당)에 대한 관세 2,252,3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 합계 143,280,2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의 점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8. 위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미화 19,057달러 상당의 바비큐 그릴 28,510개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는 미화 13,581달러에 수입한다고 허위로 저가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비큐 그릴을 수입하면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9,054.01 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40,391달러에 수입한다고 허위로 저가 신고하였다.

2.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피고인 1과 종업원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조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1.  압증 제1 내지 18호 각 압수물

1.  각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1 :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33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벌금 5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33번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벌금 25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위반행위 관하여 각 벌금 5,000,000원, 벌금 합계 80,000,000원 [= (500,000원 × 119회) + (250,000원 × 2회) + (5,000,000원 × 4회)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 각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33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벌금 200,000원, 각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33번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벌금 100,000원, 각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위반행위 관하여 각 벌금 1,500,000원, 각 벌금 합계 30,000,000원 [= (200,000원 × 119회) + (100,000원 × 2회) + (1,500,000원 × 4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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