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저작권법위반]
AI 판결 요약
피고인이 타인의 단독 저서를 공동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고, 해당 저서의 내용을 전면 표절한 서적을 공저로 출판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타인이 단독으로 저술한 책을 공동 저술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행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의 신고로서 무고죄를 구성한다.\n2. 타인의 저작물 체제와 일부 내용만을 수정하여 전면 표절한 서적을 출판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 등을 침해하는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검 사
강성용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허상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법학과 교수인바,
1. 2000. 1. 5.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 20 소재 영도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로 재직하고 있던 공소외 1이 단독으로 저술한 책인 ‘ ○○정책론’을 피고인과 공저로 출판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단독 저서로 위 책을 출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공소외 1은 1999. 4.경 부산 영도구 ○○동 소재 △△대학교 국제대학 법학부장실에서 피고인과 ○○정책에 관하여 공동으로 저술하기로 합의하여 고소인의 ‘ ☆☆’ 등의 자료를 건네받아 피고소인이 정리하고, 고소인과 수회에 걸쳐 토론하고 보완하여 ‘ ○○정책론’을 공동으로 저술하였으므로 ‘ ○○정책론’의 저작권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공동으로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1999. 11. 15.경 부산 중구 ○○동(지번 1 생략) 소재 ▲▲출판사에서 ‘ ○○정책론’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소인의 단독 저서로 출판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하고,
2. 2001. 9. 10.경 서울 마포구 ○○동(지번 2 생략) 소재 ★★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위 책의 체제와 일부 내용만을 수정하였을 뿐 위 책의 내용을 전면 표절한 ‘□□’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저로 출판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 진술기재 부분
1. 공소외 1,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452쪽)
1. 각 압수조서
1. 고소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