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8. 4. 30. 선고 2007나205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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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건축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청산금 지급의무는 조합원 지위의 상실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 발생하며,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시사항

    1.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2. 조합원의 현금청산청구권은 조합원 지위 상실이라는 법률효과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청산금 지급의무의 소멸시효는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부터 진행하며, 정관에 정해진 청산금 지급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7가합17331 판결

변론종결

2008. 4.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에게 각 8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12. 10.부터 2007.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선정자 3, 4에게 각 8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4.부터 2007.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에게 각 8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선정자 3, 4에게 각 8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2는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권이자이고, 선정자 3, 4는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의 1/2지분 소유권자로서 재건축조합인 피고의 조합원인데, 원고와 선정자 2는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8., 선정자 3, 4는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7. 각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와 협의하에 원고와 선정자 2는 2006. 7. 13., 선정자 3, 4는 2006. 8. 7. 분양신청을 각 철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액으로 현금청산하기로 하였다.

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종전자산평가액은 163,000,000원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에게 각 81,500,000원(163,000,000원 × 1/2지분)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분양신청 철회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2006. 12. 10.부터, 선정자 3, 4에게 각 81,500,000원(163,000,000원 × 1/2지분)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분양신청 철회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2007. 1.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의 현금청산을 함에 있어 그 지급일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관리처분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현금청산이 집행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 피고는 자금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을 철회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청산 지급일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관리처분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원고에게 현금지급의 집행이 가능하다거나 피고가 현재 자금이 없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법률적인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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