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
AI 판결 요약
피고 회사가 2007. 4. 21.에 실시한 보통주식 155,246주의 신주발행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무효 소송이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신주발행을 무효로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변론종결
2008. 5.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1.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55,246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