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6. 4. 19. 선고 2006노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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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사이트 운영권 양도 및 수익금 배분을 약속하며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해당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정당하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인의 항소 또한 기각한다.

  • 판시사항

    1. 성인사이트 운영권 양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구성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지 않으며, 공소사실 중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김용주

변 호 인

변호사 정종우(국선)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6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압제1041호의 증제1호), 하드디스크 3대(같은 증제2호), 씨디(음란동영상) 55장(같은 증제3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편취액이 9억 8,000만 원이 넘고,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인데다 범행 내용 및 피해의 특성상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사실상 희박하며, 실제로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순이득액만도 상당액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오히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상습성의 점 : 1년 3개월 내에 동일한 수법으로 40,171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피고인에 관한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노역장 유치

5.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7.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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