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원천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재판부는 해당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1. 피고가 1988. 6. 21. 원고에 대하여 행한 법인세(원천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가 1988. 8. 5. 원고에 대하여 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8. 6. 21.에 한 법인세(원천분) 금 71,294,300원과 1988. 8. 5.에 한 부가가치세 금 28,517,72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 내지 7호증, 갑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해군당국의 계산하에 위 설계도면을 원고명의로 수입하여 해군당국에 인도하여 주고, 1986. 12. 19. 자체 제작한 해군 함정의 상세설계도면과 함정까지 해군당국에 인도하여 준 후인 1987. 9. 29.에 이르러 위 함정건조 및 상세설계도면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는 기회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입설계도면의 대금 259,252,000원과 그 수입에 따른 부대비용 4,153,969원도 함께 정산 정리한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없으며, 설계도면 자체의 수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그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의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할지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입설계도면은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기술적 정보가 포함된 함정설계도면이므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위와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국내 원천소득이라 할 것이고, 같은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러한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시에 그 양도대금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당해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의 귀속자가 그 소득에 대한 해당세액을 국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지급시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세액을 징수 납부토록하여 조세회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국내 원천소득의 지급자란 대내적인 법률관계에 따른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지급자가 누구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그 소득금액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지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이 사건에서 수입설계도면의 대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현실지급한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고지를 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 하겠고, 다음 위 설계도면이 단순한 지편 그 자체가 아니고 거기에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설계도면의 수입은 바로 그 도면이라는 유체물의 수입을 통하여 그 도면상 표현된 기술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는 것과 다름없다 하겠고, 따라서 위 외국법인에 대한 이 사건 설계도면의 수입 대금지급은 바로 그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된다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설계도면의 수입에 의한 위의 용역의 수급과 그 대금결제를 모두 스스로의 이름으로 완결한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처분도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다.
1990.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