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2.4.19. 선고 2001누397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망인이 군 훈련 중 자살하였으나, 이는 지병인 심낭염과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고도의 긴장을 수반하는 사격훈련 중 지도관의 질타로 인해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인에 해당하며, 피고의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판시사항

    1. 군인이 교육훈련 중 자살한 경우라도 그것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순직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병인 심낭염과 인격장애를 가진 신병이 사격훈련 중 과도한 긴장과 질타로 인해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은 교육훈련 중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순직군인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사건

2001누39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02. 2. 22.

판결선고

2002. 4. 19.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0.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는 1998. 9. 24.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훈련을 마친 후 같은 해 12. 10. 제22보병사단 ■■중대(이하 '소속부대'라 한다)에 배속되어 복무하였는데, 1999. 1. 5. 15:50경 소속부대 영점사격장에서 첫 영점사격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 중 두부관통총창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00. 2. 22., 망인은 이 사건 훈련 중 지병인 신경증과 불우한 가정환경을 비관하여 자신의 K-2 소총에 장전된 실탄을 발사하여 자살한 것으로, 그 사망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가 규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해당하여 순직군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망인이 법 소정의 순직군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망인의 사망은 자살이 아니라, 다른 사병 등의 오발에 의한 것이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은 군입대 당시부터의 지병인 섬유소성 심낭염에 따른 흉통과 호흡곤란의 증세에 신병으로서의 최초 사격훈련에 따른 극도의 긴장과 공포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이 겹친 결과 일시적인 정신착란상태에 빠져 자살한 것이므로, 그 사망은 이 사건 훈련과 상당인과관계를 가짐은 물론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난 것이어서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법 제1조는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로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에 의하면,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로 제4호에서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경우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들고 있으며, 그 [별표1]에서 순직을 인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기준번호 2-2로 '교육 또는 훈련 중 사고로 발생한 사망'을 들고 있다.

다. 판단

(1) 사실관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 8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7, 갑5, 7호증의 각 1, 2, 갑6호증의 3 내지 6, 8 내지 47, 갑9호증의 3 내지 24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 ■■■의 각 증언, 원심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생으로, 원고와 기관지 천식이 있는 ■■■ 사이의 외아들로 태어나, ■■■의 지병과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인한 부모 사이의 가정불화가 잦은 환경에서 성장하였는데, 망인이 중학교 1학년 때인 1991. 10. 4. ■■■가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이 중학교 3학년 때인 1993. 5. 29. ■■■와 재혼하였다가 1996. 6. 4. 협의이혼하고, 1997. 4. 23. 다시 ■■■과 재혼하였다.

(나) 망인은, 위와 같은 어머니의 지병과 사망, 원고의 두 차례에 걸친 재혼 등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과 소외감 등으로 인하여 성적이 저하되고 교우관계가 극히 한정되는 등 학교생활 등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인 1995. 무렵에는 두통과 목 뒤가 뻣뻣하며 정신집중이 안 되고 잠을 못 자며 열등감을 느끼는 등의 증상까지 보이게 되자 스스로 정신과치료를 원하여 ■■■병원(정신과)에서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 13.부터 1개월 보름 가량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당시 충분한 치료를 받지는 못한 상태에서 퇴원하였다.

(다) 망인은 그후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1997. 8. 6. 징병신체검사에서 안과와 정신과 검사결과만 이상소견을 받았을 뿐 다른 항목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음으로써 결국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신체등위 3급)을 받았고, 1998. 9. 25. 실시된 입영신체검사에서는 정신과검사결과도 정상판정을 받아 위 1.가.항 판시와 같이 입대하였다.

(라) 입대 후 망인이 평소 내무반원들과의 대화나 교우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간혹 자신의 불우한 환경과 신병을 토로하기까지 하여 그 상급자인 소대장과 분대장 등은 망인이 자신감이 부족하고 신경증이 있어서 인내심이 약하며 충동적인 면이 있어 특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 망인은 소속부대에서의 교육훈련에 비교적 성실하게 임하는 편이었으나, 교육훈련과정에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배속 직후인 1998. 12. 21. 사단의무대에서 방사선촬영을 한 결과 폐렴증세로 판정받아 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 등을 통하여 계속 치료하기로 하고 같은 달 29. 소속부대로 복귀하였다가 위 1.가.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다.

(바) 통상 사격훈련은 안전사고 발생우려 때문에 자세훈련외에 강도 높은 안전교육과 정신교육을 받고, 지도관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실시되고, 이 사건 훈련은 소속부대원 52명이 6명씩 9개조로 편성되어 각자 지급받은 K-2소총에 실탄 3발이 든 탄창을 장전하여 엎드려 쏴 자세로 25m 전방에 있는 표적지를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불합격자의 경우 3차 사격까지 실시하였는데, 망인은 1차 사격에서 영점을 맞추지 못함은 물론 탄착군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2차 사격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가 더 나빴고, 이에 사격지도관으로부터 호흡 및 자세불량이라는 지적을 받은 다음, 다른 불합격 사병 5명과 함께 3차 사격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망인은 1차 사격 후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2차 사격시 급작사격을 하였으며, 지도관으로터 질타를 받은 이후에는 얼굴표정이 일그러지고 입술 주변에 침을 흘리며 눈동자가 흐릿하게 풀리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사) 망인은 같은 날 15:50경 실시된 3차 사격에서 1발을 발사한 후(그 탄착흔 또한 표적지상의 영점은 물론 1, 2차 사격시의 탄착군과도 멀리 떨어진 지점에 나타났다), 갑자기 소총을 들고 일어나 좌전방으로 약 1.6m 뛰어나가서는 몸을 앞으로 구부린 자세에서 소총 개머리판을 땅에 대고 오른손으로 총열을 잡아 총구를 왼쪽 눈밑에 밀착시키고 왼손 엄지(망인은 왼손잡이임)로 방아쇠를 당겨 제2발을 발사함으로써 위 1.가.항 판시와 같이 두부관통총창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아) 망인의 시체부검결과 위 총창상과 오른쪽 무릎 아래의 경미한 타박상 외에 다른 외상은 없었고, 중증의 섬유소성 심낭염의 소견을 보였는데, 망인의 심낭염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병원 군의관 ■■■ 등

가) 부검감정서

섬유소성 심낭염의 소견으로 만성 염증세포들이 섬유화된 기질에 다수 침윤된 것이 관찰된다. 기도에서도 만성 염증세포가 상피하 결합조직에 경한 정도로 침윤되어 있다. 섬유소성 심낭염이 중대한 임상적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드물다.

나) 해부소견에 대한 질의응답

만성 심낭염의 발병시기는 전문서적상 6개월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망인의 경우 정확한 발병시점은 단언할 수 없고, 만성 교착성 심낭염의 경우 쇠약감, 피로감, 체중감소, 식욕부진 등이 흔한 증상으로 보고된다. 망인의 경우 비유착성의 반점이 장측 심외막에 관찰되고 벽측 심외막도 두꺼워져 있으나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유착성 종격동염이나 압축성 심낭염에서 보는 주변조직과의 유착이나 심낭강이 폐쇄는 관찰되지 않아 훈련 및 근무 등에 어느 정도의 지장을 주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생전의 진찰과 심전도, 심초음파 소견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병원 흉부외과교수 ■■■

가) 육군참모총장의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망인은 활동성이 있는 심낭염으로 미열,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 외 다양한 증상이 예견된다. 망인에 대한 1987. 신체검사시의 흉부 X-선사진이 1988. 사단의무대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신체검사 당시도 미약하나마 심낭염의 소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한 증상 확인시는 입영신체검사기준상 군징집미정(무종)판정을 받게 되나, 결핵성 심낭염이나 비특이성(바이러스) 심낭염의 경우 초기진단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 X-선 사진이 명확하지 않아 판정이 어려우나, 사단의무대에서의 진료기록상 청진상 소견과 임상소견은 심낭염과 폐렴(결합성 혹은 미확정)으로 보인다.

나) 원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및 답신

① 부검기록상 삼출액이 있고, 두꺼운 심낭막이 형성되어 활동성이 있고 중증인 만성 결핵성 심낭염으로 추정되며, 심낭염의 경우 심낭막이 두꺼워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 징병신체검사시에는 본인이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한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며, 발견시는 입원 혹은 귀환시켜야 할 것이다.

② 결핵성 심낭염은 염증의 심한 정도를 심낭막의 두꺼운 정도와 삼출액으로 판정하며, 그러한 소견이 있으면 만성으로 본다. 심낭염이 미약한 경우에는 흉부 X-선 소견만으로는 발견이 어렵고 환자의 증상호소에 의한 흉부단층촬영이나 심에코소견에서만 확진가능하나, 심한 경우에는 단순촬영상으로도 의심가능하다. 심낭염의 경우 일상적 피로감, 운동시 호흡곤란과 흉통, 때때로 심한 경우에는 심한 호흡곤란과 심근경색과 유사한 심장부위의 통증이 있게 되나 만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미한 증상만 있을 수도 있다. 사단의무대 기록상 폐렴의 확진징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심낭염이 있을 경우 폐렴과 같은 해소, 호흡곤란이 보일 수 있다. 망인의 증상을 만성 심낭염으로 볼 경우 망인에 대한 9일간의 폐렴치료만으로 신체상태가 좋아지지는 않으므로 부검시 상당한 비후와 결핵에서 보이는 결절이 보인다면 사격 등 훈련에 임하기 어렵다.

(자) 망인의 신경증상에 대한 ■■■병원 신경정신과 교수 ■■■의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은 다음과 같다.

1) 위 (나)항 판시의 적응장애는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수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서 신체적이거나 신경증적인 여러 증상들을 나타내는 경우로, 망인은 성장과정에서 동성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체성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성의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여 자존심의 손상, 자신감 결여, 충동조절능력의 약화, 대인관계에서의 불신감, 자기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소극적 성격, 결단력과 지구력, 인생에 대한 확신감의 결여, 자기 모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서(감정)불안정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감정의 불안정과 함께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의 위협이나 자살 등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2) 이 사건 훈련 당시 보인 위 (1)(바)항 판시의 증상에 비추어 망인은 위와 같은 성격상의 취약성 내지 심리상황에서 급박하고 긴장이 고조되는 이 사건 훈련에서 불합격을 하고 공포를 느끼는 권위대상인 지도관으로부터 심한 질타를 당하여 일시적으로 자기통제력을 잃고 정신착란 상태 즉, '급성 정신분열증 비슷한 증상이 있는 급성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생활해 오던 망인이 군생활에서도 적응하기 힘들어 하다가 이 사건 훈련시의 긴장과 실패를 견디지 못하다가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급성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판단

(가) 위 가.(1)항 주장 부분

위 (1)항 판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훈련 중 자살한 것이므로 그 사망원인이 다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은 이유없다.

(나) 위 가.(2)항 주장 부분

위 (1)항 판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은 군입대와 그를 위한 신체검사 당시는 물론 이 사건 훈련 당시까지도 간헐적으로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의 발현에 따른 일부 신경증상과, 징집보류(무종)판정 대상인 섬유소성 심낭염의 진행에 따른 흉통과 호흡곤란증상을 보였고, 위와 같은 심낭염과 정서장애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신상태에서, 필연적으로 고도의 육체적·심리적 긴장과 중압감 내지 공포를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이 사건 훈련에 참여하여 수 차 불합격과 재시도를 거듭하다가 그 과정에서 과도한 긴장과 억압을 받고 일시적으로 정신착란상태에 빠져 사선 앞으로 뛰어나가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되고, 한편 그 상급자를 비롯한 군당국에서는 그러한 망인에 대하여 치료나 후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망인을 이 사건 훈련에 참여시킴으로써 소속 군인의 안전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판시의 사정을 기초로 위 나.항 판시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면, 망인의 사망은, 우선 위 나.항 판시 관계 법령에 규정한 교육훈련 중의 사고에 해당하고, 나아가 비록 자살이기는 하지만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같은 관계 법령에서 순직제외사유로 규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망인은 법 소정의 순직군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가.(2)항 주장은 이유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올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