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AI 판결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에 침입하려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점 및 범행의 경위를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하였다.
1.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n2. 스토킹범죄의 양형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표시는 형법 제51조에 따른 주요한 감경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은영(기소), 천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봉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1. 31. 선고 2022고단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여, 33세)과 2009. 12.경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고, 2017. 11.경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한 후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오다 2021. 3.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 및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15. 11:56경 충남 홍성군 (주소 생략)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및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자녀들을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각 스토킹행위의 태양과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여 나름대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