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
AI 판결 요약
피신청인이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가압류취소를 신청하였고, 제1심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자 피신청인이 항고한 사건이다. 항고법원은 제1심 결정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1. 제1심 법원이 내린 부동산가압류 취소 결정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고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대전지방법원 2005카단1149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이 2005. 8. 26.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결정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다(적용법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