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위 회사 지분권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주로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지분권자이자 사내이사로서 직원 관리, 사무실 운영, 자금 집행, 결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 A가 고용한 피고인 D은 E 사이트 내에서 ‘G’이라는 대형 클럽을 운영하는 시샵(최상위 운영자)으로 활동하며 직접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서 클럽 내 회원 및 콘텐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 사이트의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를 현금으로 정산하여 환전해 주는 업무와 위 회사의 고객관리(CS)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업로더에게 위와 같은 업로드에 따른 수익을 보상 포인트로 지급함에 있어 제휴물(저작권자 등과 제휴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을 업로드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