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단52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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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컴퓨터 비밀번호를 해제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피고 직원에게 비밀번호 목록을 팩스로 전송하였으나, 실제 비밀번호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재판부 권고로 해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에 비추어 의무 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이의를 기각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가처분결정에 따른 컴퓨터 비밀번호 해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비밀번호 목록을 전송하였더라도, 해당 목록에 실제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후적으로 재판부 권고에 의해서야 비밀번호가 해제되었다면 이는 유효한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

피 고

신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정모)

변론종결

2011.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0카합590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9. 9.경 퇴직문제로 피고와 마찰이 있었고,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용하던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고 있었다.

나. 그러자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0카합590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6. ‘1.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 내 이 사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라. 2. 원고가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0. 8. 13.부터 2010. 10. 4.까지 위 결정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결정 2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0타채9718호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2,7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원고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추심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0. 8. 13. 바로 피고의 직원인 영업과장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게 비밀번호를 적은 문건을 팩시밀리로 전송함으로써 위 결정 1항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1항의 이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8. 13. 피고의 직원인 영업과장 소외 1에게 비밀번호 10가지가 적힌 문건을 팩시밀리로 전송한 사실, 위 팩시밀리 전송 전·후 원고가 소외 1에게 전송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와 같이 전송된 문건의 하단부에는 ‘ 소외 1과장만 입력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중인 2011. 4. 15.에야 재판부의 권고에 의하여 이 사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였는데, 위 문건에 기재된 10개의 비밀번호 중에 원고가 설정한 비밀번호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고 스스로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데도 1시간이나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팩스밀리를 전송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라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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