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AI 판결 요약
원고의 청구 중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금원 지급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권리 주장을 일부 인정하였다.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있어 등기원인 사실의 존재 여부와 그에 따른 이행 의무를 판단한다.\n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18.부터 2009.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원고는 원고,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2006년경 사망), 소외 2, 피고, 소외 3의 5남매 중 장남으로, 별지 목록 제1,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3, 4, 5부동산’이라 한다), 화성시 안석동 (지번 3 생략) 전 747㎡(이하 ‘분할 전 (지번 3 생략)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이자, 화성시 안석동 (지번 2 생략) 임야 1,884㎡(이하 ‘(지번 2 생략) 임야’라 한다), 같은 동 (지번 4 생략) 임야 3,471㎡(이하 ‘(지번 4 생략) 임야’라 한다), 같은 동 (지번 5 생략) 임야 893㎡(이하 ‘(지번 5 생략)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였는데, 1999. 8. 17. 동생인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분할 전 (지번 3 생략) 부동산은 2001. 8. 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과 화성시 안석동 (지번 1 생략) 전 152㎡(이하 ‘(지번 1 생략)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등기되었고, 위 (지번 1 생략) 부동산은 2001. 8. 18.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01. 8. 18. 소외 4에게 (지번 1 생략) 부동산에 관하여 2001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02. 1. 9. 소외 5에게 (지번 2 생략) 임야 중 1884분의 1785 지분에 관하여, 소외 6에게 위 임야 중 나머지 1884분의 99 지분에 관하여, 각 2001.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03. 5. 7. 원고의 아들인 소외 7, 피고의 아들인 소외 8에게, (지번 4 생략) 임야, (지번 5 생략) 임야 중 각 2분의 1 지분씩을 각 증여하였고, 2003. 5. 9.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6, 7,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번 2 생략) 임야, (지번 4 생략) 임야, (지번 5 생략) 임야는 원고, 피고 형제를 포함한 집안 소유의 재산으로서 장손인 원고가 상속받은 것인데, 원고가 1999년경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하는 등 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원고의 동생이자 피고의 형인 소외 1이 원고와 피고에게 돈을 보내어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되 위 소외 1이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위 각 부동산의 명의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였는바,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번 2 생략) 임야, (지번 4 생략) 임야, (지번 5 생략) 임야를 실제로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지번 2 생략) 임야에는 원고 집안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후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묘로 이장을 함에 따라 현재는 위 임야에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1999.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번 2 생략) 임야, (지번 4 생략) 임야, (지번 5 생략)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금 305,8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실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는 위 영수증을 작성하기 전인 1999. 8. 10.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의 형 소외 1로부터 금 220,705,000원(미화 185,000달러)를 송금받고, 같은 날 위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위 금원을 분할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소외 1에게 위 차용금을 전혀 갚지 않았다.
다)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 및 소외 1이 다른 친척들을 통해 추가로 송금한 금원 등 합계 322,644,168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상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부과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위 각 절차를 대리한 법무사에게 지급한 비용, 위 법무사와 식사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 등기소를 오가는 데 들어간 교통비 등까지 충당하였다.
라) 피고는 1999. 9. 26. 소외 1에게 위 나)항과 같은 지급내역을 일자별로 기록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소외 1 덕분에 집안의 명예를 지켰고 하자 없이 고향땅 등기를 마쳐 제3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떳떳하게 고향에 가게 되었다는 내용의 감사인사를 하였고. 위 편지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9. 8. 10.자로 작성된 피고 명의의 차용증 2장을 동봉하며 소외 1에게 1999. 8. 25.자로 소급하여 위 대여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여 다시 피고에게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소외 1의 아내는 1999. 10. 6.경 피고에게, 큰댁(원고)에게 돈을 보내 도와드리느라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피고가 고향땅(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산소 벌초와 종친회 등을 맡아서 처리해줄 것을 부탁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팩스로 보내주면 비용을 송금해 주겠다고 하였다.
바) 피고가 2000. 3. 27.경 남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2, 3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자, 원고와 나머지 형제들인 소외 1, 2, 3은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번 2 생략) 임야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 9. 28.에, 이 사건 3, 4, 5부동산 및 (지번 2 생략) 임야에 관하여는 2000. 9. 29.에 소외 3의 남편 소외 9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06. 3. 8. 소외 10에게 이 사건 1부동산 및 그 지상의 원고 소유 가옥을 임대하면서 피고의 대리인 지위를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7. 2. 2. 위 소외 10에게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임을 기재하여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고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아) 피고는 2006. 12. 11.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어서 피고에게 고지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에 관한 납부 영수증과 2006년분 미납 세금에 관한 고지서를 송부하면서 위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자) 소외 2는 2006. 11. 24. 이 사건 1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2006년도 재산세 400,280원을 납부하였고, 원고의 아들 소외 7은 2007. 3. 22. 피고에게 부과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1,944,940원을 납부하였으며, 원고는 2008. 12. 9. 피고에게 부과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4,435,780원을 납부하였으며, 소외 2는 다시 2008. 12. 9. 이 사건 2부동산 외 3필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2008년도 재산세 743,580원을, 같은 날 피고에게 부과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2,320,810원을 각 납부하였다.
차) 원고, 피고의 여형제인 소외 2, 3은 2008.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외 1이 안동김씨 ○○공파○○○공의 장손인 원고 명의로 집안 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돈을 증여하여 보존하게 된 것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유 명의만 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 2, 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4, 15호증, 을 제16호증의 9, 을 제17호증, 을 제20, 21, 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29, 30, 31,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번 2 생략) 임야, (지번 4 생략) 임야, (지번 5 생략) 임야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들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자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점, 피고의 형인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원고의 채무변제비용 등 이에 들어간 비용을 전부 부담한 점, 피고와 소외 9 사이에 아무런 금전 차용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소외 9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번 2 생략) 임야, (지번 4 생략) 임야, (지번 5 생략)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외 1에게 고향땅을 보존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소외 1이 송금한 비용의 사용내역을 일일이 보고하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소유명의의 이전과 관련하여 소외 1이 송금한 비용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차용증상의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1부동산 및 그 지상 가옥의 임대시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각종 세금과 관련하여 그 상당부분을 원고, 소외 1, 2 등이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장손으로서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번 2 생략) 임야, (지번 4 생략) 임야, (지번 5 생략) 임야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소외 1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 다시 채권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이른바 2자간의 등기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분할 전 (지번 3 생략) 부동산과 (지번 2 생략) 임야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 사실, 피고가 분할 전 (지번 3 생략) 부동산에서 분할된 (지번 1 생략) 부동산을 2001. 8. 17. 매도하여 2001. 8. 18.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지번 2 생략) 임야는 2001. 12. 28. 매도하여 2002. 1. 9. 각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등기말소 또는 등기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소유자인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탁자의 불법행위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소외 11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번 1 생략) 부동산의 시가는 피고의 처분시점인 2001. 8. 18.경 금 3,192,000원, (지번 2 생략) 임야의 시가는 2002. 1. 9.경 금 41,448,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시가감정촉탁결과상 (지번 1 생략) 부동산의 시가는 2001. 8. 18.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율을 반영한 시점수정치 1.0237의 계수를 곱한 2002. 8. 18.자의 시가로 각 계산되었으나, 그 지가변동율이 미미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탁받은 위 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지번 1 생략) 부동산, (지번 2 생략) 임야의 위 각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 합계 금 44,640,000원(3,192,000원 + 41,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처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2. 8.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09.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