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3. 3. 11. 자 2002라6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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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결정에대한항고]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항고인이 상업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등기사항은 법령상 등기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다.

  • 판시사항

    1. 상업등기법상 등기신청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해당 사항이 법령에 규정된 등기사항임을 전제로 한다. 2. 신청인이 등기신청을 해태하였다고 지목된 사항이 현행법상 등기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기신청의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항 고 인

남양유업 주식회사(신청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남형두외 1인)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2. 2. 2. 자 2001과3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태료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항고인은 2001. 5.경부터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1999. 12. 9. 농림부고시 제1999-82호, 이하 같다)상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 · 유아용 곡류조제식인 “스텝 엄선 프리미엄(1단계~3단계)”이라는 가공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면서 그 원산지에 관하여 ‘원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혼합곡분 15.17%[쌀(국산) 55%], 유기농 현미 9.8%(국산 100%), 결정과당, 미분, 활곡, 농축유청단백’이라고 표기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제품에는 그 원료로서 쌀이 39.63%(국산 45.88%, 수입산 54.2%), 농축유청 단백이 7.5%(수입산), 옥수수가 6.83%(수입산) 등이 들어갔고, 그 중 쌀은 제조공정에 투입될 때의 가공된 정도 및 상태에 따라 혼합곡분(국산 쌀 55%, 수입산 옥수수 45%를 혼합하여 뻥튀기한 것), 미분(수입산 쌀을 단순 분쇄한 것), 활곡(수입산 쌀에 일정한 열과 압력을 가하여 뻥튀기한 것), 볶음쌀(수입산 쌀을 물로 씻어 스팀으로 찌어 건조시킨 후 일정한 온도와 시간으로 볶고 나서 분쇄한 것), 유기농 현미(국산 현미를 위미분과 같이 단순 분쇄한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공품이 이 사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혼합곡분 15.17%, 미분 9.79%, 활곡 8.0%, 볶음쌀 3.7%, 유기농 현미 9.8%이다.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은 2001. 7. 2. 항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에 관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표기가 관련법령 소정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2001. 1. 29. 법률 제6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3항 등을 적용하여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항고인이 2001. 8. 1. 이의신청을 하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어, 원심법원은 2002. 2. 2.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3항,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1. 9. 1. 대통령령 제17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 제3호,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항고인을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관련규정 

가.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원산지의 표시)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 · 표시방법 · 원산지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3조(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24조(원산지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중략〉

3.  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3.  항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혼합곡분, 미분, 활곡, 볶음쌀, 유기농현미는 모두 쌀을 그 원료로 하였지만 이 사건 제품의 원료로 투입전의 가공정도나 상태가 상이하므로 이를 별개의 원료로 보아야 한다.

나.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혼합곡분, 유기농 현미인데 혼합곡분, 유기농 현미가 모두 가공품이므로 그 원산지로는 혼합곡분 및 유기농산물의 원료농산물의 원산지가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원료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적법하므로 원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조, 제15조,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의 품목을 원산지표시의 대상으로 정하면서 그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에 대한 유통질서확립과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하 원료로 사용된 가공품을 ‘원료가공품’이라 하고 그 원료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된 농수산물을 ‘원료농수산물’이라 한다)이 사용된 경우 원산지 표시의 대상이 되는 ‘원료’라 함은 원료농수산물이 화학적 가공단계 등을 거쳐 당초의 원료농수산물과 다른 별개의 물질로 파악될 만큼 본질적인 차이를 갖게 될 경우에는 그 원료가공품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의 가공단계를 거치지 않아 본질적인 차이를 갖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의 원료농수산물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가공품인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공품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혼합곡분, 유기농 현미이지만 이들은 주로 쌀을 원료농수산물로 한 것으로서 쌀을 뻥튀기하거나 분쇄한 것에 불과하여 원료농수산물인 쌀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고인은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그 원료의 원산지로서 원료농수산물인 쌀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료가공품을 그 원료로 보아 이를 원산지로서 표기하였으므로 관련법규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어서 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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