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127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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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의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항소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단100797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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