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판결 요약
원고인 학교법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원광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돈)
변론종결
2011.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